여학생 폭행 현장 지나쳐버린 경찰…"신고받은 곳은 맞은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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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구속된 가운데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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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구속된 가운데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공개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건 뒤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이 같은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영상에서도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가 확인됐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가던 주민이 A씨를 말려 범행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 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다른 반대편이라서 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폭행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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