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45만4000명 가입… 8000명은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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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가 4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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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총 45만4000명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청년은 8000명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월에는 4일부터 17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해당 기간 중 총 8만6000명이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을 신청했다. 10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늘(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1월6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가입신청 후 계좌개설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월부터 가입요건 확인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2월4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다.
기존(6~10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11월에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한 내 계좌개설 하지 못한 청년은 익월 재신청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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