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행정' 해남군, 행정처분·고발 '누락' 다반사

해남=홍기철 기자 2023. 11. 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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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행정이 복마전이다.

1일 전남도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남군 경제산업과는 2021년 부터 지난해까지 A주유소 등 4개소 석유판매업자의 주간 거래상황 미보고를 통보 받고도 올해 초 전도 감사일까지 4건의 행정처분(경고) 및 1건의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다가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누락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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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질을 벗겨내 듯 해남군의 탁상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남군청 전경/해남군
전남 해남군의 행정이 복마전이다. 부적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누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남도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남군 경제산업과는 2021년 부터 지난해까지 A주유소 등 4개소 석유판매업자의 주간 거래상황 미보고를 통보 받고도 올해 초 전도 감사일까지 4건의 행정처분(경고) 및 1건의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다가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과는 같은 시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내역을 통보받았는데도 올해 3월까지 A주유소 등 5건을 고발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사업법 제38조에 석유판매업자는 매주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고 미 보고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 47조 등에 '주 단위 보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최근 6개월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 1차 경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1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누락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부서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반내용이 통보되면 석유사업법에 해당하는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같은 시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의 의심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조사나 행정상 제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남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53건 326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누락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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