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용선도기업 모집…이자보전·세무조사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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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 경영안정자금 이자(최대 3%)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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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주공장)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가입 기준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 경영안정자금 이자(최대 3%) 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희망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0일까지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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