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장품 업체까지 품질검사 확대

이병희 기자 2023. 11. 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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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위탁 품질검사 대상을 기존 의약외품에서 도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24일까지 품질검사를 의뢰할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976곳(전국 48%)과 화장품 제조업체 1651곳(전국 3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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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품질검사 의뢰할 업체 모집
경기북부 소재 업체 우선 선발 예정
품질검사지원(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위탁 품질검사 대상을 기존 의약외품에서 도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24일까지 품질검사를 의뢰할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976곳(전국 48%)과 화장품 제조업체 1651곳(전국 37%)이 있다.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자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과의 품질관리 위탁계약을 통한 철저한 검사와 품질관리가 유통 전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의약외품 제조업체 21곳, 의약외품 수입업체 5곳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계약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위·수탁계약 공모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한다.

접수는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전자우편(duckymoon@gg.go.kr)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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