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교제 중 나와 결혼 준비”…양다리 주장 30대男, 전청조 고소
이 남성은 몇 달 전 전청조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남씨와 만나고 있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는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고, A씨는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씨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거침입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으며,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의 모친이 남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벤틀리 명품가방 다 돌려주고 싶다” 남현희에 강서구의원이 한 말 - 매일경제
- “죗값 받겠다”더니...전청조, ‘밀항’ 시도했나 - 매일경제
- “뉴진스 가사 절반, 이것인지도 몰랐다”…노래 들어보니 정말이네 - 매일경제
- “SNS 올리려 그렇게 난리더니”…대박 난 편의점 라면, 뭐길래 - 매일경제
- “newyork이라 좀 many 멀었어요”…전청조 단골식당 난리났다 - 매일경제
- “다 벗어야 입장 가능합니다”…‘알몸’으로 90분간 즐긴 이곳, 어디길래 - 매일경제
- 하늘서 ‘13억 돈벼락’ 쏟아졌다...1시간만에 4000명이 주워 - 매일경제
- “김장철 배추·무 귀하신 몸인데”…273억어치 내다버린 정부 - 매일경제
- 외인, 이달 3조 ‘셀코리아’…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 매일경제
- 발롱도르 22위+수비수 1위 ‘괴물’ 김민재, 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 선정…손흥민 이어 2번째 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