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 연간 7천억↓"…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 추진

김성훈 기자 2023. 11. 1. 08: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내년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연장이 추진됩니다.

일몰 도래 시 예금보험료 수입이 7천억원가량 급감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내년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일몰 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15% 등)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경제·금융 상황과 많이 다른 1998년 당시의 예금보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현행 한도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계정에서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될 경우 그 격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의 금융 안정 역할과 부실 대응 여력을 훼손시킬 수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보의 판단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예보 역시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금융회사들의 부담 여력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보료율 인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