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떡칠해 유흥업 종사자 같다" 공무원 모욕 60대 벌금형

김채은 2023. 11. 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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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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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성주군청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방’에 면사무소의 여성 공무원 B씨가 자신의 민원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민을 상대로 행정을 보아야 하는 B씨가 화장을 떡칠했다’, ‘손톱은 색깔이 있는 두가지를 칠해 마치 유흥업소 종사자로 착각할 정도’, ‘주민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B씨는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민원 응대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글이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해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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