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은?" 시흥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석희 기자 2023. 11. 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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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이동 5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이동된 땅으로, 공시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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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519필지…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문.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이동 5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이동된 땅으로, 공시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흥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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