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실무 회의

김기진 기자 2023. 11.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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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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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실무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실무협의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시기 도래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 및 부착률 제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부·울·경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경남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했다.

사물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다.

대상시설은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이며 의무부착기한이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앞서 낙동강청은 올해 5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도 회의를 개최해 부착의무기한이 도래한 신규 4종 사업장에 대한 부착률 제고 방안 및 제도개선 발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부로 건의한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 6월 부착의무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신규 5종 사업장에 대한 부착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착의무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홍보방안 및 부착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제도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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