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자녀에게 차용? 잘 알아보고 하자.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2023. 1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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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

전보다 상담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장 많은 사례의 상담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자녀가 부동산 구입을 할 때 금전을 차용해주는 경우다.

하지만 형식은 차용이나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많으며,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세금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기까지는 그 상황이 부담되므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차용은 자녀가 언제가는 부모에게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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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

한창 부동산 호황기 때는 하루에 5-7건의 상담을 했었지만, 요즘은 1주일에 5-7건의 상담을 하는 것 같다.

전보다 상담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장 많은 사례의 상담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자녀가 부동산 구입을 할 때 금전을 차용해주는 경우다.

하지만 형식은 차용이나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많으며,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세금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기까지는 그 상황이 부담되므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이 알아보고 확인만 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되는 쟁점을 짚어 보고자 하며, 경각심을 드리고자 한다.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4.6%)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돼 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10억 원을 전액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이 있기에 실질은 증여이지만, 형식은 차용형식을 빌려 2%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차용증상 이자율(2%)과 세법상 적정이자율(4.6%)과의 차액인 연간 약 2600만 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된다.

세법상 규정한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이는 절세에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2%의 이자를 받은 경우 연간 2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연간 27.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550만 원의 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차용증상 이자율을 세법상 적정이자율과 비교해 연간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도록 금전 대여 계약을 하고 이자를 수수했지만,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본래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차용증 등을 활용해 금전대여를 한다면 지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차용은 자녀가 언제가는 부모에게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실질이 차용이면 상관없으나 실질이 증여라면 결국은 자녀가 상환해야 하므로 좋은 절세방법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당장은 괜찮지만 추후 증여세 및 소득세(이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20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혼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가 신설됐다.

성년자녀에게 기존에는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될 것이니 개정되는 세법을 통해 지혜롭게 증여해야 할 것이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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