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2023. 1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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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검토하게 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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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검토하게 된다. 세액공제 중에서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늘리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편이다.

만약 2023년 1월에 지방에서 30세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구분해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세액공제를 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공제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한다.

기본공제는 고용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지방은 950만 원, 수도권은 850만 원을 적용하며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과 경력단절여성은 1인당 지방은 1550만 원, 수도권은 1450만 원을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 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과 경력단절여성은 1인당 800만 원을 적용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존 고용증대세액 공제와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는 청년정규직 연령이 15-29세였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15~34세로 확대 적용했고, 기존 우대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포함됐다.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동일하다. 기본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하며, 추가공제 적용 후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금액을 추징한다.

위의 예시와 같이 2023년 1월에 지방에서 30세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지방 청년정규직에 해당되어 2023년에 15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2024년과 2025년에도 15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채용이 필요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큰 금액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한 후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신규 채용한 직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초 적용받은 뒤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향후 기업의 성장성과 고용계획 등을 예측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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