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부동산 급락 전망…세입 감소 우려"

최서윤 기자 2023. 11.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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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금리 시 '2006 버블 붕괴' 처럼 급등락 재현 가능성"
공급 이은 수요대책 주문했지만…가계부채·세입 우려 속 추가 규제 완화 '카드' 있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고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은 수요 촉진책을 주문했다. 다만 이미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세금 완화가 이뤄지고 가계부채 감소가 과제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수요 촉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월 12일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9·26 대책과 세입 영향을 점검했다.

연구원은 우선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정세 불안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주택가격 급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2006년 주택가격 버블도 2007년 급락과 반등, 재급락 등 순차적 급등락을 거쳐 붕괴됐는데,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우려다. 연구원은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면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급감하자 관련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택 보유에 부과하는 재산세 못지않은 중요한 세목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는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세입은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22.7조원에서 이후 3년 평균 30.3조원으로 34% 늘었다.

그러나 미국발(發) 금리인상으로 건설·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2021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점차 감소했고, 최근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분야 건설발주액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취득세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9·26 대책을 통해 2024년 100만채 공급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취득세 세입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주택거래가 회복하면서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외에도 주택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수요 촉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상반기 효과를 본 정책대출을 반복하기엔 주요 37개국 중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4.3%)과 장기 고금리 전망이 부담이 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면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규제와 세금) 여러 가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27 및 1·3 대책에 걸쳐 부동산과 분양시장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됐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수도권 10년→3년, 비수도권 4년→1년으로 완화됐다. 이 밖에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허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분양가와 상관없는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이 있다.

아울러 2020년 7월 도입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최고 12%)을 완화하고 올해 5월 만료 예정이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한 상황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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