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공무원 어깨로 밀치고 위협한 60대…징역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3. 11.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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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밀치고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24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동광장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 단속을 하던 공무원 B씨에게 "공무원이면 다냐,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것이냐"며 어깨로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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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밀치고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24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동광장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 단속을 하던 공무원 B씨에게 “공무원이면 다냐,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것이냐”며 어깨로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어깨로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B씨가 자리를 벗어나고도 쫓아가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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