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지배구조 '격변' 하나

이경남 2023. 11. 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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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형사처벌시 카뱅 대주주 자격 상실
카뱅에 '카카오' 명맥 유지 VS 완전 철수…나뉘는 전망
속타는 카뱅…'카카오' 지켜도 신사업 진출 난항 관측

카카오뱅크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한 만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을 완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간판에서 카카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의 위기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두 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이들 회사가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했을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결과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금감원이 다각도로 '칼날'을 겨누면서 카카오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재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6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카카오의 위기는 왜 카뱅으로 전이됐나

금융권에서 카카오의 '위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국민의 자산을 기초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깐깐한 자격을 요구한다. 특히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가 시세조종에 나서면서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공개매수제도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나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게 된다. 이때 대주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이 확정되면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즉 형사처벌 확정 이후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지분 17.17%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카뱅 지배구조 시나리오①…카카오, 카뱅 지분 10% 매각

카카오가 최종적으로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한달 이내에 지분 10%만을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지분 17.17%만 매각하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남을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카카오보다 1주 적은 주식수로 2대주주 자리에 올라있는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된다. 

관건은 카카오뱅크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가 IT기업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IT기업이 아닌 곳이 대주주가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어기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면서 은행법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새롭게 만드는 등 기존 은행들과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왔다. 취급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중 일정 부분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울 것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뱅 지분 17.17%를 통으로 인수하는 기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대 주주 자리에 오르기 위해 추가로 지분 10% 이상을 시장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설득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카카오뱅크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카뱅 지배구조 시나리오②…카카오, 카뱅서 완전 손 땔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 자격까지 원스톱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카카오뱅크의 사명에서 '카카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는 카카오라는 IT기업의 대내외 인지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과의 연계도 약해질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속타는 카뱅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곳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의 간판을 온전히 지킨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암초를 만날 수 있어서다. 

카카오가 각종 행정소송 등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을 유지한다하더라도 카뱅은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신사업 진출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기 직전 관련 카카오페이, 하나금융지주, 삼성금융계열사 등이 관련 면허를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장기적인 시계로 향후 전개방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시세조종 혐의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카카오가 강도높은 체질개선을 선언한 만큼 이같은 행보가 형사처벌이나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리는 데 참작의 여지를 남길 수 도 있다. ▷관련기사 : '비상경영' 카카오, 외부감시·통제 받는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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