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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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한다.
국토부는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과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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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자엔 ▲국토부 1인 ▲학회 1인 ▲전문가 1인 ▲건축공간연구원(AURI) 1인 ▲법조인 1인 ▲산업계 1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에 전국을 대상으로 1대 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였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로 개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과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 관리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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