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70% "부당 약관 사용"

이연우 기자 2023. 11.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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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집에서 렌탈서비스를 통해 안마기기나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약관이나 표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가나다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일 발표된 조사 결과,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약관이 문제가 됐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한 바 있는데, 이 중 6개 유형이 유사했던 것이다.

대표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를 지연했을 때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는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사)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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