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최대 24%'…안마·의료기기 렌탈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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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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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여러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사 가운데 7개 사가 조사 시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나 됐다.
이외에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체와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가 한곳씩 적발됐다.
또 조사 대상 10개 사 가운데 6개 사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임대 총비용, 소비자판매가격,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품 또는 같은 기간에 월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서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10개 사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됐을 때의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이 같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임대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이내 안마·의료기기 임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은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 서비스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과 임대 총비용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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