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법률 토론회 개최

이예슬 기자 2023. 1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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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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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 새로운 지도서비스' 주제
[서울=뉴시스]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토론회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다. ▲기조 발제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 ▲전문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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