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설계사 불완전판매건 미신고에도 점검 안 해

남정현 기자 2023. 1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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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일부 생명보험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계약 건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 등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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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5건 조치
[서울=뉴시스]생명보험사별 2019~2021년 3년간 불완전판매비율(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소비자들이 설계사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5건의 조치를 내렸다.

협회는 보험설계사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서비스'를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본정보(경력·제재이력·우수보험설계사 여부)와 신뢰도정보(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5월까지 총 300만여 명의 보험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협회는 일부 생명보험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계약 건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 등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

금감원은 "(협회는) 생명보험사의 모집 및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 프로세스 및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검증 방식 등을 개선하고, 생명보험사가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도록 자료 제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e-클린보험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보험사·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협회가 2018년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험사 준법감시인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해 자체 심사한 후 접수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 중 1회차 심의에서 '적격'으로 판정받는 광고의 비율이 평균 48.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보사가 3개사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광고 자체 심사 기능에 편차가 있어 '보험사 자체 심사'만을 거치는 광고에 대해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매체, 옥내외게시물, 인쇄물, 소속설계사 광고 일부 등의 경우 보험사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절차로 협회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심의의 유효기간 갱신, 단순 경미한 문구수정 등은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의 광고 자체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회사 준법감시부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최초 적격 비율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실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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