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1.76%-니콜라 3.85%, 전기차 일제 상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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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가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로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자 미국의 전기차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1.76%, 니콜라는 3.85%, 리비안은 3.18%, 루시드는 1.23% 각각 상승했다.
테슬라가 상승하자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상승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은 3.18% 상승한 16.22 달러를, 루시드는 1.23% 상승한 4.12 달러를, 니콜라는 3.85% 상승한 1.08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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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증시가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로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자 미국의 전기차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1.76%, 니콜라는 3.85%, 리비안은 3.18%, 루시드는 1.23% 각각 상승했다.
이는 일단 이날 미국증시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다우가 0.38%, S&P500은 0.65%, 나스닥은 0.48% 각각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1.76% 상승한 200.84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하루 만에 다시 2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자율주행 문제에 대해서 테슬라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이날 자율주행 기능 오류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자율주행 기능 오류로 소유주인 미카 리의 '모델3'가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시속 105km)로 주행, 야자수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리씨는 사망하고, 8세 소년을 포함한 두 명의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이 재판에서는 원고들은 400억 달러(약 5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리가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셨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테슬라는 또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해당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결은 9대3이었다.
이같은 판결은 향후 동종의 재판에서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호재다.
테슬라는 이같은 호재로 2%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상승하자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상승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은 3.18% 상승한 16.22 달러를, 루시드는 1.23% 상승한 4.12 달러를, 니콜라는 3.85% 상승한 1.08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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