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땅콩서 또 '1군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지난 9월15일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많이 섭취하면 출혈이나 설사,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볶음 땅콩류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15일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볶은땅콩 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로 쓰인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바 vs 뚜쥬'의 빵 전쟁… 국내 벗어나 해외서 훨훨 - 머니S
- '조윤희와 이혼' 이동건, 여자친구 깜짝 공개? - 머니S
- 비, ♥김태희와 결혼한 이유…"이 여자구나 느낌 와" - 머니S
- 최대이자 1만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체 검거 - 머니S
- 조진웅, 이선균 하차 '노웨이아웃' 합류할까 - 머니S
- 전국 '럼피스킨병' 초비상… 최북단 고성에 청정 전남까지 확산 - 머니S
- I am 전청조, 의혹 봇물… "썸남, 전 남친 등 100% 여자" 강조 - 머니S
- '프렌즈 챈들러' 매튜 페리 사망… 향년 54세 - 머니S
- 55m 높이서 20분 멈춘 경주 롤러코스터… 지난해 7월 이어 두번째 - 머니S
- 한소희, '파격 피어싱' 제거…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