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TRQ·할당관세…증량 최소화해야

관리자 2023. 1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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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TRQ)'과 '할당관세'가 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63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만큼 저율관세(그외 물량은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고, 할당관세는 국내법이 정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 자체를 40% 이내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유지 차원에서도 TRQ와 할당관세 최소화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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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TRQ)’과 ‘할당관세’가 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63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만큼 저율관세(그외 물량은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고, 할당관세는 국내법이 정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 자체를 40% 이내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이 TRQ·할당관세 운용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큰 가운데 올해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라치면 이 둘을 활용해 수입량을 늘리는 수입 위주 물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정부가 TRQ로 들여온 물량은 15개 품목, 61만6000여t으로 지난해 들여온 52만5000여t(13개 품목)을 이미 초과했다. TRQ의 경우 모두 저율관세를 적용해 국내 진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할당관세 역시 추가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해, 닭고기·대파·무 등 1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조정함으로써 적잖은 물량이 수월하게 국내로 들어왔다.

이처럼 무분별한 증량에 대해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시안적 물가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도 우려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현저한 수급불안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써야지, 조금만 물가가 상승하면 만병통치약인 양 남용하니 농민들만 애먼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건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터다.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유지 차원에서도 TRQ와 할당관세 최소화는 절실하다. 수입 위주 정책에 앞서 정부는 국내산 수급 형편을 좀더 면밀히 따지고, 적극적 산지 의견 수렴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등에서 생산자 대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TRQ 증량과 할당관세 요청 시 ‘증량 물량 산출의 근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자료 제출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 TRQ나 할당관세가 전가의 보도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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