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단 파업 피했다 새벽에 잠정 합의안 타결

이정구 기자 2023. 11.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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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로 곧 수용 여부 결정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격주 4일 근무제 등이 포함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에서 포스코 노사는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 중지’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파업권을 얻었지만, 양측은 교섭을 이어갔다.

31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추가 협상에서 노사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 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 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 제도 도입 등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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