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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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3시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정년을 넘긴 직원 중 재채용 비율을 70%로 하고, 처우는 연봉 5700만∼6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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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3시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전날 오후 3시에 회의가 시작된 지 12시간 만이다.
이날 0시까지 결론이 안 나는 바람에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포스코 노조가 창립 55년 만에 파업권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재개된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정년을 넘긴 직원 중 재채용 비율을 70%로 하고, 처우는 연봉 5700만∼6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급 17만 원 인상 △400만 원 상당 주식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막판까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밤샘 회의를 할 정도로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합의안은 추후 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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