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상장 제동 걸리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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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수료 전체 실적 포함
3000억대 매출 부풀린 혐의
금감원, 재무제표 의혹 조사
카카오 택시. [사진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감리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 안팎의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7월부터 감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분식 의혹의 핵심은 택시사업의 매출액을 부풀렸는가 여부이다.

택시운수회사가 카카오T를 통해 매칭되는 택시 운송 서비스 이용료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지분100%)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한 반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남는 3~4%의 순수한 수익만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액의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계약도 상호의존적이면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수수료 20%를 받는 것과 이 가운데 대부분인 16~17%를 떼주는 계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때는 차액인 3~4%만을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것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이를 통해 16~17%가 운수회사에 지급)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바이크 배치, 미래 모빌리티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것이 가맹 계약(택시 운임의 20%를 받는다는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감사를 맡았던 삼일·삼정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한영회계법인도 앞서 회계처리 관련 자문용역에서 카카오 측에 2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를 임의로 골라 감리에 착수한 것은 카카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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