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곧바로 휴직 '자동 육아 휴직제' 검토

김혜은 2023. 10. 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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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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