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마약 허위제보로 3개월 옥살이…검찰 사과
소재형 2023. 10. 31. 23:23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마약 실적을 요구받은 국정원 정보원이 허위로 조작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서울 서부지검이 마약 사건을 허위제보한 국정원 정보원을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지검이 구속 취소를 요청, A씨는 약 3개월 간의 옥살이를 하다 지난 8월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마약 #국정원 #허위제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