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대입 감사' 예고?
[앵커]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척결에 이어, 대학 입시 전반으로 조사와 감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등학생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천여 건으로 이 중 부정논문 96건의 공저자가 82명인데 조민 씨 등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정논문엔 연루된 교수 69명 역시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연장되기 전 논문들인 데다 입시비리 관련 징계 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교육부는 앞으로 입시비리 연루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임소희/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장 :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신입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또 침해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괄하게 되고, 고입 사안에 대한 신고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원도 대학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입학사정관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학원 30곳이 2백억 원을 추징당했고, 현직교사와 스타 강사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또,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전현직 교사 7백여 명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이번엔 '입시 컨설팅'을 포함한 대입 전반으로 감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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