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女에 다른 男 소개해줬다고…차에 지인 가두고 주먹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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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과의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지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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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과의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지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3시33분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여성 B씨(56)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감금한 뒤 약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다른 남성을 연결해줬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10개월간 복역을 마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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