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영천학살 희생자 6명 진실규명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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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이 보류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일 오후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영천사건 희생자 21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보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 건에 '진실규명 불능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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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직후 야당 추천 위원들 항의 퇴장
"30년 지난 일부 경찰 기록…역사 부정"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이 보류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일 오후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영천사건 희생자 21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보류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천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도마 위에 올랐던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전시에는 재판 없이도 죽일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특히 주목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 건에 '진실규명 불능안'을 제안했다.
1981년 영천경찰서가 작성한 '신원기록편람'에 신청자 일부가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라는 게 여당 추천 위원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신원기록편람' 등 문서는 당시 공권력에 의해 작성된 것인 만큼 진실화해위원회가 그간 조사한 참고인 자료나 관련 국회보고서 등을 토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보류' 의견을 냈고 이들 6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상훈 상임위원, 이상희 비상임위원, 오동석 비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이 끝난 직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히 이상훈 상임위원은 퇴장 직후 뉴시스와 만나 "(한국전쟁기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는 것은)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가리는 것만큼이나 유족들의 오래된 멍에를 벗기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안건을 보류해서 부역자를 가리는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들은 성명을 내고 "30년이 지난 일부 경찰 기록에 있는 문구만으로 진실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역사 부정이자 역사 되돌리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해당 경찰 기록은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처형 사실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라며 "경찰 기록을 전제로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전체위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전시에는 재판 없이도 죽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다"라며 "행정처분도 처분이고 사법적 처분도 처분이다. '처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진실화해위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비롯한 피해자 10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특히 대학 운동권 당시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됐다.
녹화공작 사업이란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이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뒤 이념을 바꿔 교내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이외에도 ▲함평 4·8 문장 장터 만세운동(항일독립운동)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3) ▲광주·나주·장성·화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선거유세 중 사복경찰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하모씨)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김모씨 등 29명)의 진실규명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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