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맞고 아파트 추락..."병원 배상" 1심 판결

신익규 기자 2023. 10.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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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이 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21) 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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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이 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21) 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 씨는 약 1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김 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고, 또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병원 측은 김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은 김 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김씨가 돌아갈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김 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김 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900여만 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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