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적발됐어도… 5년간 급식 먹거리 102억 납품

정민지 기자 2023. 10.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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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 원 넘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입찰이 정지된 업체 47곳이 최근 5년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102억 원 넘게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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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 원 넘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입찰이 정지된 업체 47곳이 최근 5년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102억 원 넘게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000만 원 어치 적발됐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 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거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다.

이는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누락된 데 따른 것이다.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일일이 행정처분 내용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자재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정보와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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