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적발됐어도… 5년간 급식 먹거리 102억 납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 원 넘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입찰이 정지된 업체 47곳이 최근 5년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102억 원 넘게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 원 넘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입찰이 정지된 업체 47곳이 최근 5년 동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102억 원 넘게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000만 원 어치 적발됐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 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거쳐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다.
이는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누락된 데 따른 것이다.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일일이 행정처분 내용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자재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정보와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요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