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내년부터 진통제 트라마돌 금지약물 지정…경기 기간 투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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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트라마돌(Tramadol)이 내년부터 스포츠 금지 약물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KADA가 미리 알린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에는 트라마돌의 금지 약물 지정을 포함해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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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트라마돌(Tramadol)이 내년부터 스포츠 금지 약물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KADA는 31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내년도 금지 목록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리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WADA는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과 스포츠 정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 또는 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매년 1월1일 개정한다.
KADA가 미리 알린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에는 트라마돌의 금지 약물 지정을 포함해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 허용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 담겼다.
KADA는 트라마돌에 대해 "WADA에서 모니터링 약물로 지정해 수년간 관찰했는데 여러 종목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해당 약물 성분이 경기력 향상 및 오피오이드(아편 유사제) 특성으로 인해 선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KADA 위원장은 "금지 목록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특히 질병 치료 시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트라마돌의 경우 선수와 의료진 등 관계자가 처방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ADA는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유관 단체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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