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내달 16일 정부·민간자문위 연금개혁안 보고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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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달 1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는다.
3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내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최종안을 모두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내달 중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연금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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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최영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달 1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는다. 특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안도 별도 보고 받기로 했다.
3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내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최종안을 모두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뉴시스에 "일단 보고를 받아본 뒤 이후 특위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 간사가 따로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내달 중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령별·근로형태별·직업유무에 따라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이 현격히 차이난다. 특히 가장 심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라며 "전 국민이 국민연금 이해 당사자인데 아무 준비 없이 (연금개혁을)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공론화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연금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각각 6개월 연장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 여야를 비롯한 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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