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줄 알았네’…속초시 상하수도 교체공사 인부 민가침입 용변 해결
주민들 항의빗발
이병선 속초시장 행정 엉터리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입주 앞둔 아파트 천장에 '인분’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속초시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인부들이 의도적으로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아무 민가에 들어와 용변을 해결하고 있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속초시민 A씨에 따르면 동명동 일대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던 인부가 지난 30일에도 집 뒤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나갔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다. 하지만 다음달인 31일에도 다른집 주차장 마당에 용변을 볼려다 제지를 당했다.
인부 B씨는 화장실이 급해 어쩔 수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이를 기자가 목격했다. 여기서 “20m떨어진 곳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 등대전망대와 영금정이 있는 곳은 관광지인데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있다. 거기를 왜 이용하지않냐고 따져 물었더니 ‘몰랐다, 급하데 어떡해하냐’고 태연히 뒷길로 가지않고 집 정문 앞 마당을 유유히 지나갔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A씨는 최홍수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 감독권이 있는 속초시에서 현장 인부들의 화장실 위치 정도를 알려주고 민가에 들어와 마음대로 용변을 보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최 소장은 한숨을 내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담당 관리소장에게 알렸다”고 했다.
속초시 행정은 이런 일이 많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들어서도 체감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다. 이 시장은 영금정 일대에 자연재해 표지판을 세워놓더니 불법주차를 막아는다고 표지판에 써놓기고 차박 성지라고 불법주차를 눈감아준다. 파도가 치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데도 안전이 뒷전이다. 불법주차 불가 표지판 2곳 중 한 곳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는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멀리 끝자락에 서있다. 아무도 볼 수 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재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외쳐도 국힘 이병선 시장은 마이웨이다.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언론에 보도되도 청와대 감사나 김진태 강원지사의 엄중한 감사도 없다. 불법 주차 표지판이 있어도 등대전망대 일대에 불법주차만연돼있다. 파도가 심학 치면 모두 잠긴다. 지난해 등대전망대는 지난해 바윗돌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철제난간이 파괴돼 한동안 이 길로 이용을 하지 못했다. 안전불감증이 바로 이것이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알고있으나 방관한다. 31일 오후 맑은물 사업소를 관장하는 원철호 미래도시국장이 현지에 도착해 민간에 무단침입해 인분을 쏟는 직원을 A씨가 지목해도 모른척했다. 상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시유지 에 있는 천공 공사로 집 앞 창고가 박살났다. 1년전부터 사고위험을 여러번 민원제기했으나 응답이 없다.
현장소장은 “죄송하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대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건설현장 근로자 불편 및 휴게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경우는 다르다 공사장 10m 거리 화장실을 외면하고 아무곳이나 민간에 들어와 용변은 본다. 이 정도면 막장드라마다. 공사를 하면서 천공 진동소리에 주인업는 주차장과 시유지 창고가 무너져 내용물이 쏟아진다. 이곳은 동명동 길 고양이 출산장소다. 1년전에도 고양이 소리에 잠을 못이루니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현장은 답이라는 행정을 비교하면 수준이하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부터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 기준’이 추가하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 공사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어도 이용을 안한다. 부끄저운줄 알아야한다. 일부 신축 아파트 천장 등에서 인분이 발견된 일도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바로 공사장 근처에 공중화장실에 있는데 이용을 하지않고 아무곳이나 으슥한 곳이면 민가에 칩입해 용변을 본다. 심지어 무허가 건물 뒤에 와서도 용변을 본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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