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실수로 폭행죄 뒤집어쓰고 벌금형…비상상고로 바로 잡혀(종합)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2023. 10. 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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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실수로 타인의 폭행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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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송치 때 주민번호 잘못 입력…검사도 그대로 약식명령 청구
검찰 "오류 확인 후 신속히 대질조사해 가해자 별도 기소 및 비상상고"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기자 = 수사기관의 실수로 타인의 폭행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고 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됐다.

이 같은 실수는 경찰이 사건 발생 보고서에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치한 실수에서부터 시작됐다. 검사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 정보를 그대로 기재했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할 때까지 오류를 발견하지 못 했으나, 이후 검찰이 벌과금 집행 과정에 그 오류를 확인한 후 신속히 실제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조사하여 실제 가해자는 별도로 기소했다"며 "잘못 특정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비상상고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로 오류를 바로잡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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