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스 앱 닫기 눌렀다가 도둑질 당한 내 정보”…‘무단수집’ 철퇴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0. 31. 22: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고객 정보수집 혐의
토스“시스템 문제 탓, 고의 아냐”
카카오·상상인 등 잇따른 처분
금융사 “내부 감시제도 등 점검”
토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모바일 금융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에 이어 금융당국의 조사·제재를 받는 곳들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토스가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것으로 보고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해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토스 서비스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신용정보법 제15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6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고객 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토스의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받은 274명중 260명 정도는 ‘사실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향후 제재심의위 절차에서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권에 잇따라 조사·제재를 가하면서 업계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될 점이 없는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카카오 법인과 투자부문 고위 임원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송치 대상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제외됐지만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김 센터장도 추가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의 이같은 상황은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은 2019년 불법대출과 허위보고,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받았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케이뱅크도 지난 4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어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서버 이중화 미비’로 금융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연내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