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 환불 요구 유튜버 벌금 500만 원
조휴연 2023. 10. 31. 22:07
[KBS 춘천]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 2만 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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