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하림 생닭서 벌레 우글” 신고…조사 결과 사실 판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의 생산 공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체로 하마스에 끌려간 독일 여성 참수된 듯…어머니 “차라리 다행”
- “국산 FA-50이 세계 최강 美 F-22 랩터를 격추”…이게 과연 실화일까?
- “손님 많아 강남 1등”… ‘이선균 협박’ 女마담 정체는
- 대형교회 권사가 600억 대 투자사기…유명 방송인·배우도 당했다
- 아나운서 박지윤·최동석 14년만에 파경 “이혼 절차 밟는 중”
- [단독] ‘유시민 항소이유서’ 인용해 유시민 엄벌 요청한 이동재
- 이동건, 조윤희와 이혼 후 원룸 이사 “주 5회 술”
- 지역구 14석 걸린 메가서울 구상… 구리·광명·하남·고양·부천도 들썩
- “I am 신뢰에요”… 전청조 카톡 ‘인터넷밈’으로 유행
- [속보]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압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