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사회 2일 다시 열 듯…‘화물사업 매각안’ 결론 낼까
8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11월2일 회의를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 “11월2일 이사회를 속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이사회를 열었지만,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시정조치안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분리 매각이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EU 집행위가 합병 시 화물사업 분야에서 독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매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하는 측과 매각 시 배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내이사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이 이사회 직전 사의를 밝혀 5명이 참석했다. 안건 통과를 위해선 과반인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행사할 표의 유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항공사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온 게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사외이사 임명 전 법무법인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화물사업 매각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의견을 통해 사외이사 이해상충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EU 집행위가 대한항공에 요구한 시정조치안 제출 마감 시한은 10월31일(현지시간)이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안 제출과 관련해 EU 집행위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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