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부당 개입’ 전 광주 부시장 징역형 구형

유승용 2023. 10. 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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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과 전 환경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은 무죄, 환경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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