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영천학살 희생자 일부 '보류'‥"유족 두 번 죽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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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일부는 "민간인 희생자로 보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희생자 21명 중 15명은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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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일부는 "민간인 희생자로 보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희생자 21명 중 15명은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 측은 1981년 영천경찰서가 작성한 '신원기록편람'에 '살인·방화·약탈 등의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추천 위원 5명이 보류 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3명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불명확한 경찰 기록을 근거로 진실규명 보류를 강행한 것은 역사 부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작성된 경찰 기록이 처형 사실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경찰 기록을 이유로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조사에도 또다시 진술의 신빙성을 운운하면서 희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부역자 색출작업과 다름없고,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천군 임고면, 자양면 등 6개 면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과 경찰 등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9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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