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상품 찍어줄게’…130억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KBS 광주] [앵커]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금이 사기 일당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인데,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똑바로 앉아 하나, 둘, 셋, 넷..."]
경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 투자 사기 일당을 붙잡습니다.
서랍에는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폐가 세도 세도 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10억 원입니다.
투자 사기꾼들은 돈 되는 해외선물 상품을 추천한다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최대 백 명이 한 대화방에 참여했는데, '투자로 돈을 벌었다'며 운영진들이 투자자인 척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양동교/광주 서부경찰서 수사6팀장 :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봤을 때 3개월간 입금된 금액만 135억에 이르고요. 계좌 수로 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세가 반영되는 가짜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투자금을 받은 일당은 해외 선물 지수 변동에 따라 실제 투자를 했다면 발생했을 손해금을 뺀 남은 돈만 돌려줬습니다.
투자자의 손해금이 본인들의 수익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상 이익을 보는 투자자가 생기면 사기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익을 보게 되는 일부 투자자들은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원금만 주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8개월 만에 가로챈 돈이 21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명을 구속, 5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제공:광주 서부경찰서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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