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남성이 지적장애인 남성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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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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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해봐” 지시 후 유사 성행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1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 B(당시 20대)씨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 성행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간음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B씨가 펜션 손님들에게 추가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그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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