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쓰고 사형’ 고 오경무 씨 56년 만에 무죄
안서연 2023. 10. 31. 21:57
[KBS 제주]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오경무 씨와 여동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에 살던 오 씨는 1966년 이복형을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오 씨의 여동생은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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