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글 쓰고 '인기남' 돼"…황당 20대에 검찰도 화났다

김다운 2023. 10.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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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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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과학수사대가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난 후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경찰이 집으로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디씨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것 맞아요?' 하고 물어보더라"며 "'내가 썼는데 뭐 문제 있나?' 했더니 바로 수갑 채우고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후 또 다른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도 잡혀왔다며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예고글~' 하면서 소문이 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덧붙였다.

춘천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가 올린 후기 [사진=디씨인사이드 캡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또 다른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30일 항소했다.

B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한 점,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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