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칼부림 예고男’...선처 받은 뒤 ‘구치소 인기남’ 후기 써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 디시인사이드 바이크갤러리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식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도 첨부했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쾌감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어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석방됐다. 이후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부터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나열했다.
A씨는 “경찰이 집으로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디시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며 “내가 썼는데 뭐 문제 있냐고 했더니 바로 수갑 채우고 경찰서 끌려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 와서 웃겼고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됐다”며 “(재소자들이)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고 전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은 검찰도 읽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디시인사이트에 ‘칼부림 구속 후기 글 언론 탔다 해서 다시 글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장난식으로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로 나왔다는 댓글에 반박했다. A씨가 작성한 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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