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

정새배 2023. 10. 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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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있으면 외출할 때 고생스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특히 화장실 가는 게 어렵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아이들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가 따로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갖춰지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마련돼 있지만, 영·유아를 위한 대·소변기나 세면대는 없습니다.

한 문화시설의 '가족화장실'.

정작 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공중 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06년 법이 시행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규정대로 설치한 건 10곳 중 3곳도 안 됩니다.

["((세면대)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장은지/서울 양천구 : "비누라든지 이런 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게 (아이가) 안 닿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특히 법 시행 전 마련된 화장실은 개·보수 전까지는 새로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옛날에 설치가 돼서 사유 같은 거는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류가 따로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비율 역시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가 4배 넘게 많습니다.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편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단순히 출생 수당이나 아동 수당의 금전적 확대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아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리 만들어져야 이런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현실에도 영유아용 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는 최근 5년 사이 전국 통틀어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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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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