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논란 재점화…“은행만 배불려” vs “이중과세 안돼”

김용덕 2023. 10.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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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

대출금 갚기 버거운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전하면서 '은행 횡재세'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는 건데, '이중과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올해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31조 원.

시장금리가 올라가며 모두가 힘든 데 은행 이익만 커지자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거리를 뒀던 주장입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3년 2월 7일/국회 대정부 질문 : "(은행 횡재세 부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논의의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3년 10월 30일/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국회에선 이미 초과 이익의 50%를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의 5개 국가가 횡재세를 도입했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0월 27일/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 "(EU가 초과 이윤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법인세를 누진 구조로 걷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중과세가 될 수 있고, 금융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클 거란 반론도 많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이중과세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효율성에서도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실은 특정정책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시장에선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부담금 형식으로 기간을 한정해 걷거나 사회공헌을 유도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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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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